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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춘추-연합회 임기조항 정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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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쇄마당 작성일21-07-13 19:07 조회13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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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춘추

3일 늦은 총회개최로 회장선출무효가 온당한 것인가!
대한인쇄조합연합회 임기조항 정관개정 서둘러야...

-安 豊 / 발행인-

작년 2/27의 대한인쇄조합연합회 제58차 정기총회에서 연임된 고수곤 회장의 선거무효에 이은, 금년 2/25의 제59차 정기총회에서의 박래수 회장 선출과 관련하여, 그 파장이 중소기업중앙회로 확산되고 있다.
지난달 4/16, 중소기업 관련 언론의 하나인 중소기업투데이가 "중기중앙회, '융통성없는 협동조합 관리' 논란"의 제목으로 중소기업중앙회의 업무처리를 비판하고 나선 것이다.
중소기업투데이는 중소기업중앙회의 기관지인 중소기업뉴스와 달리, 중소기업중앙회에 비판적 논조를 보이고 있는 신문사로 알려지고 있다.

장장 58년간을- 반세기가 넘도록 관습적으로 무심히 지나쳐온 대의원 임기시한을, 불과 3일 늦은 총회개최로 임기가 지나서 회장후보 자격없다고 회장선임을 무효화 시킨 것은, 중앙회는 물론이고 연합회의 대처 또한 한심하기는 마찬가지다.
지금이라도 연합회 정관의 대의원 임기관련조항의 개정을 서둘러야 할 밖이다.

다음은 중소기업투데이 기사 全文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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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조합연합회, '3일 차이'로 회장 재선출

3일 차이로 협동조합연합회가 회장을 새로 선출하는 황당한 사태가 발생해 논란이 되고 있다.

대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연합회는 지난해 2월 총회에서 고수곤 회장의 재연임을 결정했으나, 이를 뒤엎고 올해 2월 총회에서 박래수 신임 회장을 새로 선출했다.
고 회장은 4년 임기의 연합회 회장을 한차례 연임한데 이어 지난해 2월에도 단독추대에 의해 재연임을 하는 것으로 됐다.
세차례 출마 모두 경쟁자 없이 대의원들에 의해 단독추대돼 만장일치로 회장에 선임됐다.

대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연합회(이하 연합회)는 서울을 비롯한 11개 지방조합들을 회원으로 두고 있으며, 회원사 산하에 4000여 인쇄업체가 가입돼있다.
대의원들은 각 지방조합 이사장들을 포함한 지방조합 회원 등 70명 정도 된다.
대의원은 각 지방조합에서 4년 마다 선임을 하게 돼 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9월초 중소기업중앙회 감사실에 익명으로 진정서가 날아들면서 시작됐다.
고 회장의 연임이 결정된 지난해 2월27일 기준 고 회장의 대의원 임기가 3일전인 2월24일자로 종료돼 피선거권자의 자격이 없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었다.
진정서를 보낸 당사자는 전직 연합회 임원인 것으로 연합회 안팎에선 추정하고 있다.

■ 중앙회 감사결과, "지난해 임원선출 총회 3일전 고수곤 회장 대의원 임기 끝나"-회장 재선출 요구

이에 지난해 9월 하순경 중앙회 감사실에서 연합회에 감사를 나왔고, 중앙회는 다음달인 10월 ‘연합회 회장 입후보자는 임원선출을 위한 총회일(선거일)까지 대의원자격을 유지해야 하나 2020년 제23대 회장선거에 입후보한 제22대 고수곤 회장의 대의원 자격을 확인한 결과, 연합회장 임기(대의원 임기·2016년 2월25일~2020년 2월24일)만료 일자와 총회일자(2020년 2월27일)간에 3일의 차이가 발생한 사실이 있다’는 감사결과를 통보해왔다.

이어 중앙회는 제23대 연합회 회장 선임시 당연직 대의원 자격을 상실해 피선거권이 없는 전임 회장(고수곤)을 임원(회장)으로 선출한 사실에 대해 경고 조치하고, 조속한 시일내에 총회를 열어 연합회장을 재선출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지난해 11월초 고 회장은 감사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재심청구서를 중앙회에 제출했다.
고 회장은 재심청구를 통해 ‘2010년 2월23일 서울조합 정기총회에서 임기 4년의 연합회 대의원으로 선출된 후 2014년 2월20일에도 당연직 대의원으로 재선출됐고, 2018년 2월25일 연합회 회장 자격으로 다시 당연직 대의원에 재선출됐기에 임기는 2022년 2월 서울조합 정기총회 대의원 선출시까지’라고 주장했다.

■고수곤 전 회장 "억울하지만 중도사퇴", 박래수 신임 회장 선출

하지만 재심청구가 수용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같은달 열린 연합회 이사회에서 고 회장은 사의를 표명했다.
이어 회원들에게도 서신을 통해 사임의 뜻을 전했다.

고 회장은 서신에서 “중앙회 감사결과는 조합의 특수성을 이해하지 못한 잘못된 결과이긴 하나 인쇄업계의 명예를 더 이상 실추시키지않기 위해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 제 명예를 회복하는 일을 포기하고 중앙회 감사결과를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하지만 “연합회 임원의 당연직 대의원 임기는 승계원칙을 적용해 후임임원이 선출돼 업무를 인계할때까지 전임자의 당연직 대의원 신분은 유지된다”며 중앙회의 결정을 여전히 납득할 수 없음을 나타냈다.
아울러 “매년 수천만원의 적자를 내고 있는 연합회의 살림을 고려해 궁여지책으로 3명의 직원을 2명으로 줄이려고 9월 임기가 만료되는 전무이사의 재임명을 보류했는데, 이에 불만을 품고 여러 허위사실을 날조해 유포했다”며 “같은 시기에 임원선거가 무효라는 진정서가 중앙회 감사실에 접수됐다”고 덧붙였다.

진정서엔 고 회장과 관련한 10가지 정도의 고발이 담겨있었고, 이에 대해 고 회장은 “일일이 거론할 가치도 없는 개인의 사생활과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유치한 것들이었으며 그 중 문제가 된 것이 회장의 임기는 2020년 2월24일까지라는 것이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예기치않게 공백이 된 연합회 회장직은 고상호 제주인쇄조합 이사장이 직무대행으로 맡았다. 이후 연합회는 올들어 지난 2월25일 정기총회에서 박래수 삼부문화㈜ 대표이사(단독출마)를 신임회장으로 선출하기에 이른다.

■ 협동조합史 초유의 일, 혼란 및 행정낭비 초래 "'경고' 조치 정도로 끝냈어야"

이번 사태에 대해 연합회의 한 회원은 “연합회 총회는 각 지방조합 총회가 있고나서 며칠뒤 열리기 때문에 통상 2월25~27일 사이에 개최된다”며 “협동조합 등에서 총회를 열 때 주로 월을 기준으로 일정을 잡지 날짜까지 일일이 계산하지 않는 것이 관례”라고 말했다.
따라서 “3일 차이로 대의원 자격 여부를 따진 중앙회의 이번 감사결과는 협동조합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측면이 있고, 그로 인해 이미 임기를 수행중인 기존 회장을 중도에 낙마시키고 회장을 새로 선출하는데 따른 혼란과 행정적 낭비 등을 감안할 때 ‘경고’ 조치 정도로 끝내는 것이 바람직했다”고 지적했다.

이번 일과 관련해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는 “정관규정에 근거할 때 비록 3일이긴 하지만 대의원 자격이 없는 상태인 것은 맞다”며 “다만 연합회 차원에서 전체 회원들의 의사를 물어 잔여임기를 총회일까지로 정하는 등 중간적인 절차를 거쳤다면 고려의 여지가 있었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중기부 담당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106조 4항 및 5항에 의하면 중기중앙회는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정회원의 업무 및 회계에 관한 감사를 할 수 있으며, 감사결과 시정 그밖의 조치가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정회원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하고 감사결과를 주무관청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게끔 돼있다”고 설명했다.
“중앙회가 실질적인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고 주무관청(중기부)에 보고하면 부에서 결정하는 구조”라고 덧붙였다.
다음 총회일까지 대의원 임기 등이 며칠 부족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전체 회원들의 의사를 물어 임기를 연장하는 등의 별도 의결을 거치면 이번처럼 불미스런 사태를 피할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이처럼 일일이 날짜를 계산해 며칠 차이로 대의원 자격 유무를 따진다면, 임원을 다시 선출해야할 협동조합 등이 한두군데가 아닐 것이라는 지적이다.
아울러 협동조합사(史)에 유례가 없는 일인 만큼 이번에는 ‘경고’ 조치 정도로 처리함으로써 경각심을 주는 계기로 삼는 '운영의 묘'를 발휘했으면 혼선을 피할 수 있었는데, 안타깝다는 여론이 비등하다.

2021.4.16.
중소기업투데이 / 황복희 기자
http://www.sbiz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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