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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문화산업진흥 제2차 5개년계획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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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쇄마당 작성일18-03-21 15:34 조회32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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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2021년 인쇄진흥계획 여론수렴
조사연구 발제▶지정토론▶질의 답변
4개 전략과제별 추진사업 조사연구 발제
"인쇄진흥원과 인쇄박물관, 출판과 통합추진 논의"
"인쇄단체별 사업 포함 ㆍ공청회 지방 개최" 촉구
"홍보부족과 주객전도의 형식적 행사" 지적

인쇄문화산업진흥 제2차 5년 계획 공청회가 지난 9/30(금) 서울 PJ호텔에서 개최되었다.
대한인쇄문화협회에서 주최한 이날 공청회는 지난 2008년 제정된 인쇄문화산업진흥법에 따라 2012~2016년 시행된 제1차 5년 계획에 이은 두번째 5년(2017~2021년) 계획 수립에 앞선 여론수렴 절차로서, 인쇄관련 전문가의 조사연구 발제에 대한 지정토론과 답변에 이어 참석 인쇄인들의 질의와 답변 순으로 진행되었다.
조사연구 발제에서 유창준 책임연구원(대한인쇄문화협회 전무이사)은 전략과제별 추진사업으로 ■인쇄문화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친환경 첨단인쇄기술 개발 ■인쇄문화산업 인프라 강화 ■직지 세계화 및 고인쇄문화 홍보 등 총 4개의 전략과제와 세부사항을 설명했으며, 5명의 지정토론자들은 각각 ■인쇄통계사업과 정보화 사업은 반드시 지원 ■인쇄전공 고교생 및 대학생 해외연수 실효적 지원 ■인쇄진흥원 설립 ■인쇄박물관 건립 출판박물관과 공동추진 ■인쇄물 특허개발 지원 등을 제안했다.
유창준 책임연구원은 답변에서 "인쇄진흥원 설립과 인쇄박물관 건립은 국고지원 등의 제약 때문에 인쇄출판진흥원과 인쇄출판박물관으로 출판과 통합추진방안을 논의한 바 있으며, 지방인쇄단지 지원은 전수조사를 해봤으나 추진지역 없어 전략과제에서 제외시켰다"고 밝혔다.
이어, 참석 인쇄인들 중 5명의 질의에서는 ■서체 저작권 분쟁 해결책 ■인쇄단체별 사업 포함 ■공청회 지방 개최 ■소규모 영세인쇄업체 활성화 대책 ■인쇄물 간접수출 정부통계 포함 등을 촉구했으며, 이에 대해 유창준 책임연구원은 "저작권 관련법 자문 등 해결책을 적극 강구하겠으며, 지방공청회는 별도의 토론회나 세미나 등으로 보충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이날 공청회는 60석 정도로 마련된 방청석에 50명이 채 안되는 인쇄인들이 참석함으로써 홍보부족과 일과성의 형식적인 모양새가 비춰졌으며, 참석 인쇄인의 질의순서 말미에 사회자가 참석 인쇄인의 추가질의를 곧바로 받아주지 않음으로써 옥신각신 주객전도의 난맥상을 드러내었다.
이날 공청회에는 인쇄4단체 중 대한인쇄문화협회 조정석 회장과 서울인쇄조합 김남수 이사장 등 두곳의 단체장만 참석했다.

[논평]

인쇄문화산업진흥 제2차 5년 계획 공청회의 문제점

1.홍보부족과 형식적인 통과의례의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대한인쇄문화협회 조정석 회장님도 인사말에서 말했듯이 "침체에 빠진 인쇄업계를 희망으로 열어가는 초석"이 될 중차대한 공청회에 불과 50명도 채 안되는 인쇄인들이 참석한 것은, 인쇄인들의 참석독려를 위한 홍보부족과 형식에 불과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공청회장의 지정토론석을 제외한 인쇄인들의 방청석은 60석이었다.

2.지방에서도 공청회를 열어야 한다.

인쇄문화산업진흥법은 서울지역의 인쇄인만을 위한 서울시 조례가 아니다. 대한민국 전체 인쇄인들을 위한 대한민국의 국법이다.
서울에서의 공청회는 서울 인천 경기도의 수도권과 대전 충남북의 중부권은 1시간 남짓으로 참석이 용이하겠지만, 최소한 영남지역(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과 호남지역(광주 전남북) 만큼은 별도의 공청회를 가져야 한다.
인쇄문화산업진흥법은 대한민국 전체 인쇄인들의 염원으로 이뤄 낸 것이다.
지난 2006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가졌던 인쇄문화산업진흥법 제정을 위한 제1차 공청회는, 지방의 인쇄인들도 전세버스를 대절해서 참석했던 것을 기억해야 한다.

3.주객전도의 오류를 범했다.

공청회란 전문가의 분석과 견해만 듣는 것이 아니고, 이해 당사자의 의견도 함께 듣는 것이다.
인쇄문화산업진흥법에 관한 한 전문가는 어디까지나 보조역할이며, 주체는 이해 당사자 즉 인쇄인이다.
참석 인쇄인의 추가 질의를 받아주지 않으려 한 것은, 주객의 개념과 인쇄진흥법의 목적을 망각한 오류다.
2시간 10분 동안 진행된 공청회 발언시간 중 발제와 지정토론을 뺀 참석 인쇄인의 질의는 5명이 각2분씩 10분 밖에 못했다.

4.인쇄와 출판은 다르다.

우리들 인쇄인들부터 인쇄의 개념과 출판의 개념 구분을 확실히 해야 하고, 인쇄업계의 대외사업을 출판에 빌붙어 더부살이 할려는 발상을 버려야 한다.
인쇄와 출판을 동전의 양면으로 보는 것은, 산업 전반으로 확장된 인쇄영역을 깨닫지 못한 19세기 수준의 지식이다.
인쇄라는 돼지저금통 안에 스크린인쇄라는 동전도 있고 씨링인쇄 인쇄전자 디지털인쇄 코팅 제본 편집 디자인 등등의 동전이 있는데, 그 동전들 중에 하나가 출판이라고 봐야 한다.
따라서, 인쇄진흥원 설립과 인쇄박물관 건립을 인쇄출판진흥원과 인쇄출판박물관으로 통합추진할려는 발상은 넌센스다.
아닌 것은 아닌 것이다. 인쇄문화산업진흥법과 출판문화산업진흥법은 엄연히 독립된 별개의 단일법이다.
집 살 돈이 없으면 돈을 벌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이지, 남의 집 대문에 문패만 건다고 우리집 되는건 아니지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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